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3. 9.경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9. 19: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운영의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중고폰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며,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골프채(길이 102cm 퍼터)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매장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매장 앞에 주차된 E BMW 승용차의 보닛을 2회 내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리프랑 골절 및 탈구,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경 위 매장 앞 길 위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의 보닛을 2회 내리쳐 위 보닛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G(남, 19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23:30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매장에 다시 찾아가, 제1항 기재 사건 당시 피해자와 G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위 매장의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