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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9 2015가단72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675,99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 C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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