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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6 2014가단1678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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