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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47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4: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상표권자 ‘엠체엠 홀딩아게’의 등록상표인 ‘MCM(등록번호: 제14883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3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유명상표 제품 총 885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감정소견 및 단가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상품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를 위조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관련 상품의 유통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상품의 개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품 대부분이 액세서리이고, 속칭 짝퉁 제품으로 유통되는 상품들로서 실질적인 범행 규모는 크지 않은 점, 전부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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