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시장 3 층 175호에 있는 ‘D’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26. 21:10 경 위 ‘D’ 매장에서 상표권자 샤넬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CHANEL( 상표 등록번호 : 0309448호, 0056673호)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지갑 4점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278점( 정품 시가 합계 231,350,000원)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상표 등록 원부, 감정 소견 및 단가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 진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관련 상품의 유통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위조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영세한 업체로서 범행 규모가 크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상품들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인 점, 앞서 언급한 4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