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단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K9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 18:5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