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8.13 2020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단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K9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 18:5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