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엘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엘림건설’이라 한다)는 2012. 3. 26.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외 13필지 소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아 공동주택신축공사를 발주시행한 회사이고, 원고는 엘림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미지급 1) 원고는 2012. 9. 7. 엘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15,000,000원, 공사기간 2012. 11. 14.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엘림건설은 원고에게 2013. 2. 8. 10,000,000원, 2013. 3. 29. 67,000,000원 합계 77,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238,000,000원(= 315,000,000원 - 7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1) 원고는 2013. 5. 29. 원고의 이사 D 명의로 엘림건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37,410,000원으로 한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과 총공급금액 7,800,000원 상당의 발코니 확장계약 및 총공급금액 1,850,000원 상당의 옵션품목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엘림건설로부터 247,06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D는 총분양금액 237,410,000원 중 계약금 23,750,000원을 계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