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5누608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그 주장들을 배척하고 이 사건 해고에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