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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누752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11행의 ‘같은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고쳐 쓰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밖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소속 부서장의 재계약 의견이 ‘거절’에 해당하는 경우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위 취업규칙 적용대상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동의가 없어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소속 부서장의 재계약 의견이 ‘거절’이라는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 이전에 부서장의 재계약 거절의견에 관하여 부문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는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기존의 전문직원(전문직A, 전문직B) 인사관리세칙(을나 제6호증)에서 정한 ‘성과평과 결과 등’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다가 2013. 12. 31.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계약 해지 요건(① 성과평가 점수가 최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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