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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누620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3) 다)항(제1심판결 9면 아래에서 3행부터 10면 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18. 3. 2. 09:00경 H, I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D이 돌아오는 2018. 3. 6.까지 대체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H으로부터 대체 휴가 신청서 양식을 수령하였으나, 2018. 3. 2. 10:40경 D이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니 퇴사절차 진행에 협조하라면서 향후 사무실 출입은 무단침입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위 대체 휴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채 출입카드 등을 반납하고 사무실에서 나갔다.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안확약서 서명을 요청하고, ‘원고의 개인 물품은 보관하다가 보안확약서 서명을 받는 대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알렸으며, 이후 원고가 2018. 3. 2.부터 같은 달 6일까지 근무일에 해당하는 3일간 대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제1심판결 10면 글상자 내 9행의 ‘2018. 3. 21.’을 ‘2018. 3. 21.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1행의 '대체 휴가가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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