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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4 2016고정48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피고인의 친형 B이 피해자 C(57 세) 이 운영하는 공장 2 층 옥상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1 층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 근로 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요양ㆍ보험급여를 신청하였으나 ‘ 적용 제외 사업장’ 이라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자 그때부터 피고인은 산재보험을 재신청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8. 18:10 경 파주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산재만 되면 은 사장님은 나름 한숨 놓을 수가 있어요,

산재처리 안 하면은 사장님 피곤 합니다

”, “ 사장님이 안 도와 주면은 산재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사장님 한 3억 5,000 책임지셔야 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고 2015. 10. 20. 20:50 경 파주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산재처리는 뭐냐,

사장님과 그 다음에 B과 개인의 그 금액을 2,000만 원 이상 넘어야지

그게 산재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세요 ”, “2,000 만 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불승인이 난 거야, 거기에 사장님이 도장 찍어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해서 내가 해보겠다는 얘기 예요, 끝까지 안해 주시면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 예요”, “ 산재처리가 안 됐을 시에는 한 3억을 사장님이 변 제해 주셔야 돼., 산재처리가 되면 은 한 2분의 1 은 감소될 것입니다.

녹음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사장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마지막 이에요, 내가 뭐 사장님 협박 주고 그거 전혀 없습니다.

“, “ 다음에 잘못 만나면 죽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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