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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나4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피고의 집에 설치해주면 지원금 중 절반을 주고 렌탈료를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6. 4. 26. SK매직 주식회사와 사이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제빙기에 대한 각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렌탈계약에 따른 미납 렌탈료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합계 1,012,820원[= 정수기 미납 렌탈료 및 위약금 395,650원(= 미납 렌탈료 92,700원 위약금 302,950원) 공기청정기 미납 렌탈료 및 위약금 329,600원(= 미납 렌탈료 77,700원 위약금 251,900원) 제빙기 미납 렌탈료 및 위약금 287,570원(= 미납 렌탈료 62,700원 위약금 224,870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②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주식회사 KT, LG U 와 사이에 각 인터넷 및 TV 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가입계약에 따른 미납 요금, 제품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사은품 반환으로 합계 2,259,550원[= KT 미납 요금, 제품비 및 위약금, 사은품 반환 809,020원(= 미납 요금과 제품비, 위약금 459,020원 사은품 반환 350,000원) LG U 미납 요금, 제품비 및 위약금, 사은품 반환 1,450,530원(= 미납 요금 281,140원 제품비, 위약금 719,390원 사은품 반환 45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위 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3,272,370원(= ① 손해배상금 1,012,820원 ② 손해배상금 2,259,550원)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약금 300만 원, 합계 6,272,370원(= 손해배상금 3,272,370원 위약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위 손해배상금 중 위 각 렌탈계약에 따른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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