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6 2016가합194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5. 10. 22. 시흥중앙새마을금고를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시흥중앙새마을금고 소유의 파주시 D 임야 13,724㎡에 관하여 피고와 시흥중앙새마을금고가 위 토지에 높이 14m의 창고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3. 시흥중앙새마을금고 명의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시흥중앙새마을금고가 위 창고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과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명목으로 각 2억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0. 27.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298호로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위 돈은 2016. 11. 30.까지 1억 4,000만 원, 2016. 12. 31.까지 6,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위 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297호로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위 돈은 2016. 11. 30.까지 1억 4,000만 원, 2016. 12. 31.까지 6,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약정금의 청구를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