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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10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6:2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오산시청 청소자원과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그곳에 설치된 이동식 CCTV를 향하여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통을 밟고 올라가 돌로 CCTV를 두들겨 수리비 약 33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CCTV 카메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영상캡쳐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손괴된 CCTV의 수리비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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