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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6구합5845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B대학교 문과대학 종교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9. 9. 1. 같은 대학 신학대학원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4. 2. 22.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4. 2. 29. 의원면직되었으나, 2004. 3. 25.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위 의원면직처분은 원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4. 5. 3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2. 6. 이 법원에 위 위원회의 재심청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5. 2. 22. 위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 원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위원회의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4구합24936), 이 판결은 2007. 2. 8. 확정되었다.

다. 위 나.

항 기재 소송계속 중 원고의 부교수 임용기간(1999. 9. 1.부터 2006. 8. 31.까지)이 만료함에 따라, 참가인은 2007. 4. 17. 원고를 2007. 3. 1.자로 소급하여 신학대학원 부교수로 특별임용한 다음(특별임용기간 : 2007. 3. 1.부터 2007. 8. 31.까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은 2007. 6. 21. 원고가 재임용 심의를 위한 평가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7. 8. 31.자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재임용거부처분(이하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7. 20. 피고에게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7. 9. 19.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참가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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