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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3두26897
재임용탈락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므로, 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심사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청심사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①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 ②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하자, ③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참가인의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위 각 하자 중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처럼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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