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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3 2017가단61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9.자 위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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