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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0 2018가단102320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
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A은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13. 위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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