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1 2016고단5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 지역 아동센터에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3. 17., 2015. 4. 8.부터 2015. 4. 10., 2015. 4. 21., 2016. 1. 27.부터 2016. 1. 29.까지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 복무 근무 중인 2015. 2. 12.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총 8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현역병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복무 이탈에 대하여 병역법에 의하여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그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