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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2 2017고단4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 교통공사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2017. 2. 17.까지 5일, 2017. 3. 29.부터 2017. 3. 31.까지 3일, 총 8일에 걸쳐 위 부산 교통공사 C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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