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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2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유죄 판단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고 휴대전화와 가게 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전화통화나 문자의 횟수와 내용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 자의 가게 영업업무가 방해될 만한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 방해의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5만 원을 달라고 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로 욕설을 한다며 2016. 3. 24.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도 피해 자가 임금을 미지급하고도 협박한다며 고소하였는데, 2016. 7. 21.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를 하여 사건이 종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였더라도 위 고소 취하 당시에 정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는 없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판단 피해 자가 피해를 입은 기간과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울 장애의 진단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에 관한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 고한 벌금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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