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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35에 있는 아쿠아락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94에 있는 빨간지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날인 관련)

1. 단속 당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3년 이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함,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4%)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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