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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1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54%)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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