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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267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403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부터 2014. 9. 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81,197원, 2012. 6. 11.부터 2014. 10. 1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11,656원 합계 6,092,853원을 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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