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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8 2020고단4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3.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친구 사이로 피해자 C( 남, 21세), 피해자 D( 남, 21세 )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16. 04: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를 걸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졸라 벽으로 밀고,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 C의 모자를 들이받고 몸으로 피해자 C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 D, G, H, I의 각 진술서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들) : 각 벌금형( 피고인들이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처음에는 피고인 A을 말리다가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다소나마 가볍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실형을 선택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소 가혹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기록 상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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