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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자신이 필로폰을 교부받았던 상선, 이를 판매한 상대방, 각 대금 등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이 간경화 말기의 중환자로 세세한 부분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H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E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4. 28. 2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315호 입원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15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검사 제출 증거의 개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0. 4. 28. 22:00~23:00경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온다는 말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야간에 E을 방문하였고 2010. 4. 28. 21:23경 및 22:22:02경 D병원 인근에서 통화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그 밖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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