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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3521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549,028원 및 그 중 530,731,613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신용보증에 따른 대출 1) 원고는 2012. 2. 2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2억 9,750만원, 신용보증기간을 2012. 2. 24.부터 2013. 2.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렇게 이루어진 신용보증을 이하 ‘제1신용보증’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B,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제1신용보증에 따라 2012. 2. 24.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대출받는 데 대하여 보증금액을 2억 9,750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A에게 위 대출금을 대출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3. 2. 22. 제1신용보증약정상의 신용보증기간을 2014. 2. 21.까지 연장하여 주고, 2014. 2. 20. 다시 위 기간을 2015. 2. 17.까지 연장하여 주었다. 나. 제2신용보증에 따른 대출 1) 원고는 2012. 2. 27.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1억 7,000만원, 신용보증기간을 2012. 2. 27.부터 2013. 2.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렇게 이루어진 신용보증을 이하 ‘제2신용보증’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제2신용보증에 따라 2012. 2. 27.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는 데 대하여 보증금액을 1억 7,000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A에게 위 대출금을 대출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3. 2. 22. 제2신용보증약정상의 신용보증기간을 2014. 2. 26.까지 연장하여 주고, 2014. 2. 20. 다시 위 기간을 2015. 2. 26.까지 연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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