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7. 5. 6. 19:4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피고 C을 보고 “인상이 더러워서 같이 술을 못 마시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 C은 원고의 멱살을 잡아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원고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어 원고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고, 피고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원고의 몸통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위 가.항의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4028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들은 위 법원으로부터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들이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61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4028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도 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7. 5. 6. 19:4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 술집 내에서 피고인들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 B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렸다. ,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611호)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