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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3가단50732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엘지패션(이하 ‘엘지패션’이라 한다)과 보험기간을 2011. 8. 26.부터 2012. 8. 25.까지로 정하여 재산종합위험보험 등의 패키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차장과 지역난방공사의 시행 경과 1) 주식회사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토지개발공사’라 한다

)가 1993년경 주식회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

)을 시행자로 하여 성남시 분당 서현역사 및 부근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서현역환승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 및 서현역사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2) 시설관리공단이 1993. 12. 29.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되어 서현역사는 그 부지와 건축물 일체가 1995. 12. 4. 삼성물산 및 삼성건설 주식회사로 이전되었고, 이 사건 주차장은 토지개발공사가 완공하여 소유하다가 1997. 1. 29.경 성남시에 기부채납되었다.

3) 피고는 1993. 3. 6. 시설관리공단과 이 사건 주차장의 지역난방열수급을 위한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피고와 시설관리공단의 재산한계점에 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부지 내 피고의 최초차단밸브의 시설관리공단 측 단말. 다만, 거래용 열량계, 온도감지기 및 신호전송장치와 그 부속설비는 피고의 소유’라고, 보안 및 유지보수 책임한계점에 관하여 ‘재산한계점과 동일하다’고 정하고 있다. 4) 그 무렵 이 사건 주차장, 서현역사 및 서현역 인근의 상가에 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관통하는 직경 350mm 의 대형배관이 설치되었고, 위 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건물로 열을 수송하는 직경 25mm 의 열배관, 서현역사로 열을 수송하는 직경 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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