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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2029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을다 제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4,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5호증, 을다 제1호증의 2, 3, 을다 제2호증의 1, 2, 을다 제3호증의 1 내지 9,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신발, 등산장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백화점인 C 백화점(이하 ‘C’라 한다

)에 상품을 공급하였다. 2) 피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 등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온수를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이 있는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피고 성남시는 성남시 분당구 D, E 지상에 있는 F 환승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배관의 설치 등 1) 주식회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은 1993년경 지하철 분당선 F 부근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이 1997년경까지 이를 소유하다가 1997. 1. 29. 피고 성남시에 기부채납하였다.

2 피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993. 3. 6. 시설관리공단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의 지역난방열 수급을 위한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피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재산한계점에 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부지 내 피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최초차단밸브의 시설관리공단 측 단말.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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