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7. 09: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적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모두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은 2011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을 비난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