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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0 2017고정10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단지 내 알뜰 장에서 매주 목요일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접이 식 텐트 (4m × 5m) 1동, 조리시설( 가스렌지, 냉장고) 등을 갖추고 돈까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 자 인) 서

1. 미신고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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