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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3 2017고정10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5.부터 2017. 5. 6.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텐트 (3m × 5m) 1동, 튀김 솥, LPG 가스통, 판매대 등을 갖추고, 옥수수 3,000원, 닭꼬치 2,000원 등을 즉석 판매하여 일일 매상 약 45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무신고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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