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정8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단지 내 알뜰 장에서 미신고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식품을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 위생법 제 36 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를 득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2. 16. 16:00 경 가지 매주 1회( 목 요일) 위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텐트 1동, 찜 솥 3개, 진열 판매대 등을 갖추고 왕 족발 (15,000 원 /1 인 분), 옥수수 (1,000 원 /2 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총 1,200,000원의 매출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미신고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