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정8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을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를 득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경부터 2017년 2월 16일 (15 :05) 경까지 매주 1회( 목 요일)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단지 내 알뜰 장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접이 식 텐트 (4m× 5m) 1동, 조리시설( 가스렌지, 튀김 솥) 등을 갖추고 씨앗 닭 강정 (1 만 원 /1 인), 마늘 닭 강정 (1 만 원 /1 인) 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즉 선판매제조 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미신고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