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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2노38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상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금액 69,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3장을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서 부정수표의 발행횟수 및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서도 부정수표가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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