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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0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 범위에 관하여 별 다른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할 이익이 없고, 당심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총 23회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또한 약 1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2018. 5. 1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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