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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7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고단106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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