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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2 2018나19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납품 요청에 따라 2017. 7. 19. 피고에게 고양이 및 강아지 사료인 츠룬쥬레 참치, 가다랑어포 등 28개 품목 15,702,720원 상당을 납품(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 15,702,7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거래 이전에 있었던 거래에서 합의된 단가로 위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의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전에 있었던 거래의 단가로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5,702,720원에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중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반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15,702,720원에서 반품할 물품의 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반품 합의 및 반품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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