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원심은 증거기록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상의 카디건을 벗고 담배를 피운 후 옷을 다시 입는 과정에서 카디건의 지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퍼를 잡고 여러 번 흔들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이는 약식절차가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참조).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증거기록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2018. 3. 31.은 오기로 보인다.
20:05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상가 뒤편 주차장에서 C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지퍼 사이로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