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4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25. 선고 2017노344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은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되고, 일단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거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4 판결 등 참고).
그런데 제1심은 제4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음을 이유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음에도 위 각 증거를 검사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증거기록에 그대로 편철하여 둠으로써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을 위반하였고,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잘못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판결이유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4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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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1. 25. 선고 2017노3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