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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4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을 하여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증거를 검찰에 분리ㆍ반환하지 않았고, 위 증거는 원심 법관의 유죄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바, 원심판결에는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점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건물 201호(이하 ‘피고인의 집’이라 한다) 앞 계단에서 경찰관 F을 폭행하거나 경찰차에 탑승한 후 경찰관 E을 머리로 밀고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거나 D지구대에서 E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증거신청인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아서는 아니되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일단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반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이 법원에 송부되어 온 기록에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원심은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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