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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10 2014고합2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1.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6. 07:30경 제천시 중앙동에 있는 코오롱스포츠 뒤편 골목길에서 제2항 기재 음주단속 장소를 경유하여 제천시 흑석동에 있는 보양식품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7. 16. 07:40경 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곳에서는 제천경찰서 G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5세)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승용차를 일시정지한 후 운전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가 내미는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어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상태임이 감지된다는 의미의 “삐”하는 소리가 났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안 피고인은 도주할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위 승용차 운전석 열린 창문을 통하여 차량 내부에 남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운전석 창틀 부분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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