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10 2014고합2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7. 16. 07:40경 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곳에서는 제천경찰서 G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5세)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승용차를 일시정지한 후 운전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가 내미는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어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상태임이 감지된다는 의미의 “삐”하는 소리가 났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안 피고인은 도주할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위 승용차 운전석 열린 창문을 통하여 차량 내부에 남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운전석 창틀 부분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