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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77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대리’) 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 받고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9.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 변제 처리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날 13:17 경 D 명의의 E 계좌 (F )에 1,800만 원, G 명의의 E 계좌 (H) 로 1,7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진주시 I 부근 길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인출한 D으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48)

1. B의 진술서( 피해자)( 순 번 45)

1. 입금 확인 증

1. J 등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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