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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29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1. 21:10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동부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동부아파트 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고인 차량이 차량 진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바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이 차량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버스 차량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위 버스 앞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5경 제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건물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피해자 D이 버스에서 하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협 운전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본인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테라칸 승용차로 급하게 좌회전하면서 위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그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및 우측어깨 염좌상을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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