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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진영읍 소재지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승용차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의 E 차량의 수리비가 3,878,950원, 위 F의 G 승용차의 수리비가 636,065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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