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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합2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4. 23: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를 찾아온 평소 알고 지내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엄마 꺼 음료수는 안 사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냉장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골 사이를 쓰다듬고, 이에 “싫다”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끌어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5. 21:30경 제1항과 같은 마트에서 동전을 교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여, 16세)에게 “라면을 같이 먹자”며 주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힌 후 껴안으면서 눈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 올려놓고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고 다시 일으켜 세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등 수사), 수사보고(영상녹화 당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0. 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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