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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591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사진촬영 기능이 부가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 사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 자매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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