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4 2019가단2965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17.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17.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