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50134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0. 11. 21.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0. 11. 21.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